Claude 출력마다 안 보이는 워터마크, 끄는 설정 없이 한국에도 적용
Anthropic이 2026년 8월 2일 이후 출시된 Claude 모델의 텍스트에 기계 판독용 워터마크를 넣습니다. EU AI법 제50조 대응이지만 적용 범위는 전 세계이고, API를 포함해 끄는 설정이 없습니다. 공개 탐지 도구는 아직 없습니다.
- 8월 2일 이후 출시된 Claude 모델의 텍스트에 기계 판독용 표시가 들어갑니다.
- API를 포함한 모든 채널에 적용되고 끄는 설정이 없습니다.
- 공개 탐지 도구는 아직 없고, 표시가 있어도 저작 증명은 아닙니다.
Claude가 써준 글에 이제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프로그램은 읽을 수 있는 표시가 섞여 들어갑니다. 워터마크라는 말은 원래 사진 구석에 박는 반투명 로고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덧붙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보통 단어를 고르는 확률을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문장 전체에 흔적을 남깁니다. 나중에 그 흔적을 조회하면 "이 텍스트는 Claude를 거쳤을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옵니다.
Anthropic은 지원 문서 How Claude marks AI-generated content에서 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문서 첫 문장은 회사가 EU AI법 제50조(2)의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천규약」에 서명했다고 밝힙니다. 규약 이행 기한은 2026년 8월 2일이었고, 같은 날부터 EU에서 출시되는 새 모델은 출시 시점부터 표시를 지원합니다.
규제가 계기이지만 적용 범위는 유럽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서는 표시가 "Claude가 제공되는 곳이면 어디든, 전 세계에"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Claude를 쓰는 개발자와 실무자에게도 오늘부터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텍스트에 심기는 것과 파일에 붙는 것
Anthropic이 쓰는 방식은 두 가지이고,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텍스트에는 워터마크를 짜 넣습니다. 지원 모델이 글을 생성할 때 "감지할 수 없는 워터마크를 텍스트 자체에 직조"한다고 문서는 설명합니다. 표시가 텍스트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복사해 붙여도 따라가고, 일부 편집을 거쳐도 남을 수 있습니다. Anthropic은 이 처리가 모델 자체에 적용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화면을 거쳐 나온 텍스트든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파일에는 서명된 이력 정보를 붙입니다. .svg, .png, .jpg 같은 지원 파일 형식에는 C2PA 표준을 따르는 서명 메타데이터가 들어갑니다. 텍스트 워터마크와 달리 이쪽은 파일이 변조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타데이터는 형식 변환이나 다시 저장, 스크린샷 한 번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적용 대상은 지원 문서가 네 갈래로 나눠 적었습니다.

여기서 개발자가 먼저 확인할 대목은 Products 항목입니다. Claude Platform(API), Claude, Claude Code, Claude Cowork, Claude Tag가 모두 들어가고, 생성되는 모든 텍스트에 워터마크가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AWS, Google Cloud, Microsoft Foundry를 통해 접근해도 텍스트 워터마크는 그대로 붙습니다. 클라우드를 우회로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서 어디에도 끄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청 파라미터로 표시 없는 출력을 받는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Claude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자사 서비스가 내보내는 텍스트에 Anthropic의 표시가 들어간 채로 나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내 계정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두 Anthropic 지원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
| 적용 모델 | 2026년 8월 2일 이후 출시 모델은 출시 시점부터. 그 이전 모델은 작업 중 |
| 채널 | API, Claude, Claude Code, Claude Cowork, Claude Tag, AWS·Google Cloud·Microsoft Foundry |
| 요금제 | 무관. 무료 사용자와 기업 계약 모두 동일 |
| 한국 사용 | 전 세계 적용이므로 한국에서 받은 출력에도 그대로 적용 |
| 끄는 설정 | 문서에 없음 |
| 탐지 도구 | 아직 공개되지 않음. 기술 문서 추후 공개 예정, 시점 미공개 |
표시는 이미 붙기 시작했는데 그 표시를 확인할 수단은 아직 Anthropic 밖에 없습니다. 지원 문서는 "사용자와 제3자가 Claude의 표시를 탐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만 적었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독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파일에 붙는 C2PA 메타데이터뿐이고, 텍스트 워터마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시가 검출됐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회사가 직접 좁혀 놨습니다. 검출된 표시는 해당 내용이 Claude를 거쳤을 수 있다는 신호일 뿐, 저작 증명이 아닙니다. 지원 문서는 사람들이 Claude로 교정, 번역, 요약, 파일 변환을 자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사람이 쓴 원고를 Claude에 넣어 다듬으면 결과물에 표시가 남지만, 그 글의 내용은 사람의 것입니다. 반대로 표시가 안 나와도 AI가 안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장이 너무 짧거나, 크게 고쳐 썼거나, 표시를 지원하지 않는 옛 모델로 만들었으면 검출되지 않습니다.
패러프레이즈 한 번을 견디는가
이 표시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는 Anthropic이 아직 수치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도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 근거는 같은 계열의 공개된 방식들을 측정한 연구뿐입니다.
7월 17일 arXiv에 올라온 논문 AI Watermark Evidence Fails Forensic Readiness가 그 측정을 했습니다. Saifur Rahman Tamim과 Amir Labib Khan은 대표적인 텍스트 워터마크 방식 세 가지, KGW·Unigram·MarkLLM 구현 SynthID-Text를 놓고 의미를 유지한 패러프레이즈를 공격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LLM에 "뜻은 그대로 두고 다시 써달라"고 시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작입니다.
유효 실행 846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방식 모두 패러프레이즈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공격 이전 원본 상태에서도 검출을 놓치는 비율이 KGW 70%, Unigram 83%, SynthID 80%로 높았고, SynthID는 사람이 쓴 뒤 패러프레이즈한 대조군의 5.4%를 AI 생성으로 잘못 짚었습니다. 저자들은 세 방식 모두 미국 법정의 과학적 증거 채택 기준인 Daubert 5개 요소 중 두 개를 넘기지 못했고,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논문이 Claude를 직접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Anthropic의 방식이 더 튼튼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거를 내놓기 전까지는 공개된 동종 방식의 측정치가 유일한 참고점입니다.
개발자 Theo도 발표 직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워터마크가 없는 약한 LLM에 패러프레이즈만 시켜도 표시가 지워진다고 지적하면서, "Claude에게 Claude 출력의 워터마크를 지워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표시에 걸리는 쪽은 아무 손질 없이 그대로 붙여넣는 사람들입니다.
Anthropic이 약속한 공개 탐지 도구는 이 문제를 키우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구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쓰이지만, 표시가 지워졌는지 확인하는 데도 똑같이 쓰입니다. 패러프레이즈를 돌리고 탐지기에 넣어보기를 반복하면 통과할 때까지 다듬을 수 있습니다. 탐지를 무료로 열면 회피가 쉬워지고, 유료로 닫으면 독립적인 검증이 막힙니다.
한국 서비스는 이 표시로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Claude로 만든 결과물을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Anthropic의 워터마크와 별개로 자체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현재는 1월 20일 개정본이 7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문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제1항은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라는 의무입니다. 제2항은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라는 의무입니다.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즉 딥페이크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시행 하루 전인 1월 21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표시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막·로고·워터마크처럼 사람이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명시적 표시와, 메타데이터처럼 기계가 읽는 묵시적 표시입니다. 서비스 안에서만 쓰이는 결과물은 화면 표시나 로고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외부로 반출되는 결과물에는 더 강한 기준이 붙습니다. 묵시적 표시만 쓰는 경우에도 다운로드 시점에 최소 한 번은 별도로 안내해야 합니다.
Anthropic이 넣는 텍스트 워터마크는 이 분류에서 묵시적 표시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그 표시는 Claude가 처리했다는 신호이지 여러분의 서비스가 생성형 AI를 썼다는 고지가 아닙니다. 제31조의 의무 주체는 국내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 즉 여러분입니다. Anthropic 지원 문서도 마지막 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Claude를 자사 제품에 넣어 배포한다면 제50조가 그 제품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재 수위는 두 법이 크게 다릅니다. 제43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제31조제1항(사전 고지) 위반을 명시하고, 제2항(생성 사실 표시) 위반은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표시를 빠뜨렸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밝힌 계도기간도 최소 1년이라 지금은 시정 요구가 먼저 옵니다. 반면 EU 제50조 위반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3%까지 갑니다. EU 시장에 서비스를 내놓는 팀이라면 EU AI법 GPAI 과징금이 8월 2일 시작된 상황과 함께 봐야 합니다.
Claude를 개인 도구로 쓰는 사람에게는 바뀌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표시는 이미 붙고 있고 끌 수 없으며, 표시가 검출돼도 그 글의 내용이 여러분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할 일이 생기는 쪽은 Claude 출력을 자사 제품으로 내보내는 팀입니다. 그 출력이 사용자 화면에 닿는 지점을 하나 골라,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문구가 실제로 보이는지 이번 주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국내 이용자를 상대한다면 서비스 진입 시점의 사전 고지 화면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Anthropic의 워터마크는 그 자리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